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참다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등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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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 상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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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날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
③ 향미 | 품종 고유의 향미가 뛰어난 것 | 품종 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
④ 털 | 털의 탈락이 없는 것 | 털의 탈락이 경미한 것 | 털의 탈락이 심하지 않은 것 |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 없는 것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
⑥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 10% 이하인 것 | 20% 이하인 것 |
호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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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 | L | M | S | 2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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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개 | 125 이상 | 105 이상 125 미만 |
85 이상 105 미만 |
70 이상 85 미만 |
70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