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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참다래) 표준규격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참다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등급 항목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③ 향미 품종 고유의 향미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④ 털 털의 탈락이 없는 것 털의 탈락이 경미한 것 털의 탈락이 심하지 않은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2L L M S 2S
g/개 125 이상 105 이상
125 미만
85 이상
105 미만
70 이상
85 미만
70 미만
용어의 정리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것
  •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 과숙과 : 육질, 경도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 병충해과 : 연부병, 깍지벌레, 풍뎅이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 상해과 : 열상, 지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 기타 : 바람이 들어 육질에 동공이 생긴 것, 시든 것, 기타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 녹물에 오염된 것, 이물이 붙어 있는 것
  •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