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전국 참다래 자조금 통합조직인 ‘(사)한국참다래연합회’ 법인 설립
2007. 1. 자조금사업 개시(임의자조금)
2014. 7. 의무자조금 도입 연구용역 시행
2016.12. 의무자조금 도입 설치계획 승인(농림축산식품부)
2017. 1. 대의원회 의장 선출 선거계획 공고(한국농어민신문)
2017. 2. 2017년 제1차 의무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 대의원 투표 및 당선자(37명) 공고 - 의무자조금 도입 결정 - 대의원회 임원(의장 등) 선출 및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임원(관리위원장 등) 선출
2017. 7. ‘(사)한국키위연합회’로 사명 변경(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참다래’ 명칭을 국제 공용어인 ‘키위’로 바꾸어 변경함
2017. 12. 키위(참다래) 의무자조금 출범식 개최 (4개 과수품목 합동 개최/ 서울 양재 At센터)
2018. 1. 키위(참다래) 의무자조금 사업 시행- 거출기준 : 농업인(출하액의 0.9%), 유통업자(매입액의 0.3%)
2019 . 1. 대의원회 및 관리위원회 임원 선출 선거계획 공고
2019 . 3. (사)한국키위연합회 임원(회장 등) 선출 대의원회 임원(의장 등) 선출 및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임원(관리위원장 등) 선출
2021. 1. 대의원회 및 관리위원회 임원 선출 선거계획 공고(농민신문)
2021. 2. 대의원 투표 및 당선자(33명) 공고
2021. 3. (사)한국키위연합회 임원(회장 등) 선출 대의원회 임원(의장 등) 선출 및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임원(관리위원장 등) 선출
2021. 4. 의무자조금 거출기준 변경 승인(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농업법인 : 재배면적 ㎡당 30원 - 농협, 유통회사 : 전년도 취급액의 0.3% 이내
2023. 2. 대의원회 및 관리위원회 임원 선출 선거계획 공고
2023. 3. (사)한국키위연합회 임원(회장 등) 선출 대의원회 임원(의장 등) 선출 및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임원(관리위원장 등)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