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제도

자조금 납부안내

키위(참다래) 의무자조금 개요
  • 자조금단체명 : (사)한국키위연합회
  • 2016.12.26. 농식품부가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승인
  • 2017.02.15 대의원회 의결 및 의무자조금 설치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재배면적 1,000㎡(302.5평) 이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 전년도 취급액 1억 원 이상
의무자조금 산정기준(근거)
  • 농업경영체 : 재배면적 1㎡당 30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회원단체 : 전년도 취급액의 0.3% (농협경제통합시스템자료)
의무자조금 면제대상 기준
  • 농업경영체
  • 1,000㎡ 미만 재배면적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기준
  • 유목 재배면적 : 수확되지 않는 어린나무 재배면적
    * 제출서류 : 경작면적 이의신청서, 필지별 유목식재 현장 사진(촬영파일) 등
  • 자연재해 피해면적 : 공공기관에 신고한 피해면적
    * 제출서류 :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인정 자료)
  • 생산자단체
  • 전년도 취급액 1억 원 미만
의무자조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
  • 납부 안내문의 재배면적(공부상)과 실제 재배면적이 다를 경우
→ 농업경영체 확인하여 실제 재배면적으로 변경등록 완료 후 이의신청 가능
  • 미수확 어린나무 재배면적, 자연재해 피해면적(※피해사실확인서 증빙)
※ 이의신청서 허위 작성 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취소.
의무자조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외대상 범위
  • 타작목 재배면적과 경작지 내 건축물・콘크리트, 도로・주차장,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미경작 면적 및 수꽃나무(성목) 재배면적, 성목 바로 옆에 식재한 어린나무 재배면적(*성목이 없거나 베어져있어야 인정) 등.
  • 현재, 키위를 재배하고 있지 않는 휴경농, 고사목 등의 면적.
타작목 재배면적휴경농・고사목미경작 면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완료 후, (사)한국키위연합회에 알려주어야 의무자조금 부과 안함.
의무자조금 납부 최저 한도
  • 의무자조금 납부 기준은 1,000㎡(302.5평) 이상 면적으로 유목(어린나무) 재배 등 미수확 재배면적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최저한도 1,000㎡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함.
이의신청 기한 : 2023년 7월 10일까지
★ 이의신청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 엄수 (*기한 이후 제출 시 불인정)
의무자조금 부과 정보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기준)
  • 납부대상 : 납부자명(농업인, 농업법인)
  • 산정기준 :                     ㎡ (*최근년도 재배면적)
  • 부과금액 :                     원 (*2021년부터 미납 자조금 포함)
  • 납부기한 : 2023년 7월 20일까지
  •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
의무거출금 부과 및 납부 관련 법적 근거
  •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농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 납부. 단,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제1항)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 등을 통해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제4항)
  •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농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농수산자조금법」제28조)
  • 농식품부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농수산자조금법」제19조의2)
문의상담(상담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공휴일은 제외)
  • 상담내용 : 키위 의무자조금 납부, 이의신청, 변경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확인서 제출, 의무자조금 완납확인서 발급 요청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재배면적) 변경 희망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관할지역 사무소에 요청
061-746-9120~1 044-902-6003 co-op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