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 농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
농산업자(법 제2조제2호)
- 해당 품목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산물의 품목별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 표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농산업자의 범위
구 분 |
주요 내용 |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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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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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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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조성 대상 농산물(법 제2조제1호)
자조금단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법 제2조제3호)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법 제2조제9호)
*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해당 농산업자 수 또는 농산업자의 재배면적 등이 전체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법 제2조제10호)
* 해당 품목 농산업자의 10% 이상이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서명하는 경우 임의자조금 설치 가능(법 제22조)